22세의 아들이 엄마초청

  • #499968
    아들이 엄마초청 99.***.213.149 2815
    안녕 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저는 미국에 1985년에 정상적으로 이민와 영주권 취득후 1989년에 아들을 출산하고 미국이 싫어져, 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과 저는 영주권을 포기했지만 아들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을 유지할수있었습니다. 한국의 삶도 평탄치 않아 저와 아들만 2005년도에 다시 미국에 들어 왔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유학비자 를 유지하면서 지내다, 어찌어찌 하여 유학비자가 만기가 되고 지금 status 는 illegal 입니다. 이제 아들 나이가 21세가 넘어 저를 초청할 자격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들이 인컴이 없어 친척으로부터 재정보증 을 부탁하고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out of status 인 외국인도 아들이 초청함으로 합법적으로 영주권 신청하고 취득이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제가 알기론 일단 status 가 불법이되면 구제방법은 결혼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경험이 있으신분이나 변호사님께서 답변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박진서 24.***.73.162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하셨다는 기록(I-94)이 있으시면, 불법체류라도 초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민기 68.***.126.84

      시민권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는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입국(즉, 밀입국제외)만 했다면 현재 신분에 상관없이 시민권자의 초청에 의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만 잘 하시면 영주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원글 99.***.162.15

      답글을 남겨주신 두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세요!

    • 네에 208.***.2.98

      제가 아주 잘 아는 사람도 21세 된 딸의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서류 접수하고 4개월도 안 되서 영주권 인터뷰하여 여권에 1년짜리 영주권 도장 받았고, 얼마되지 않아 영주권 카드가 도착하였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