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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다른회사로 h-1 transfer 진행했는데 디나이 되었습니다.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12월 말까지만 hold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현재 체류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일단 한국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여기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갈려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촉박하네요.12월말까지 h-1 visa가 유지되고 그이후부터는 신분이 불체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2~3주정도 더 체류하는것이 나중에 영주권 받는데 문제가 될수 있는지요?현재 영주권도 진행중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