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A) 영주권

  • #499824
    궁금 192.***.73.254 2522
    L1(B)로 2년 6개월 미국에서 근무 하다가, 몇 주전에 한국 가서 L1(A) 발급 받아서 미국에 입국 했습니다.

     

    L1(A) 서류 준비 할때 저희 회사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서류를 준비해 주더라구요.

    그래서 그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해서 green card 신청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회사내에서 주재원 sponsor를 공식 적으로 안 해주고…

    비공식적으로 진행 해야 하는 case라서요.

     

    혹시 저희 회사일을 봐 주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저희 회사에 알릴까요?

    그래도 변호사(미국 회사)인데 고객의 정보니깐 저희 회사에 알리지 않을꺼 같기도 하고..

     

    물론 회사 마다 다르겠지만요.

     

    영주권 신청시 싸인을 해 주겠다는 senior manger(한국계 미국인)는 있습니다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진행 할 방법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비자 업무를 처리 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을 해 보는 방법을 생각 해 보는데…괜찮은 방법일 지요?

    저희 회사 업무를 처리 하기에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을 듯 하고…

    몇주전에 Blanket L1(A) 비자 발급 받을 때,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고 해서..

    영주권신청이 가능 할 듯도 하고요.. 

     

    저희 회사는 대기업이고, 수익도 많죠..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 없을 듯 합니다만..

    L1(A)로 영주권 신청 하게 되면 (1순위 혹은 2순위) 몇개월이면 발급 된다고 하던데..

     

    얼마의 기간,비용을 예상 하면 되나요?

     

    고민이 이래 저래 많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이민기 68.***.126.84

      회사측의 허락없이 EB-1C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위법성여부는 논한지 않더라도, 회사측의 변호사로 L-1A를 처리했던 변호사가 피고용인의 EB-1C를 고용주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윤리규정상 어려울 것 입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