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변호사가 I-765를 신청한다고 하는지 궁금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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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5 101.***.134.64 2718
    늘 좋은 정보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H1B신분 3년차로 일을 하고 있읍니다.

    내년 2012년  9월 말에 비자 만료기간입니다.

    현재 L/C 승인후 I-140,I-485를 신청하려고 서류준비를 다 갖추고 오늘, 내일 접수 예정에 있습니다만,

     

    오늘 변호사가 I-765(EAD CARD)와 I-131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처음에는 비자유효기간이 있어서 안해도 된다고 했었는데 말이죠.

    이유 인즉은

    제가 처음 H1b 승인은 “갑” 회사에서 받았고, 3개월 뒤 현재 일하고 있고 영주권 스폰서인 “을” 회사로 트랜스퍼를 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H1B 를 한국에서 스탬핑을 “갑”으로 받고 와서

    이후에 트랜스퍼를 한후 “을” 회사로 비자스탬핑을 안 했기 때문이라는 군요.

    그래서  I-765와 I-131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하더군요.

     

    조금 이해가 안되어서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맞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강한자 167.***.48.221

      변호사가 I-131 and I-765를 접수 하는데 추가로 변호사 수임료를 요구하지 않는한 상관없지 않나요.

    • 어차피 24.***.158.239

      공짜고 이민국 수수료도 없는데 신청한다고 손해볼게 있나요?
      가지고 있다가 안쓰면 그만인것이고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마세요.

    • 신청 64.***.249.6

      저도 H1비자스탬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EAD+여행허가서 콤보 신청했었습니다. 어차피 공짜 아닌가요?

    • 170.***.235.79

      H-1B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통 EAD를 같이 신청하죠.

      스탬핑을 어느 곳과 관련해서 받았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한국 가시면, 나오실때 다시 스탬핑을 받으셔야죠. H-1b issue한 곳이 달라졌으니까요.

      저는 I-765가 safety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H-1B의 경우, 회사에서 lay-off당할 경우에, grace period가 무척 짧습니다. I-485 pending이면, 미국을 떠날 필요는 없지만, 그간에 일을 할수가 없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다고 해도, H-1b 프로세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겠지요. 그런 것에 대한 back-up차원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H-1B 있으면, AP도 필요없지만, 신청 하잖아요?

    • 765 101.***.134.64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내주어 정보주셔서 무척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