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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고수님들께 질문하나 여쭙겠습니다.석사 졸업할때 EAD카드 신청했었습니다.2010년 1월 15일 발급되었었고2010년 4월 5일 첫 출근을 하였습니다.이제 영주권을 받을려고 서류준비중인데요..담당 변호사님이 EAD발급일자로부터 60일 안에 취직을 못하였었기때문에엄밀히 3주정도간 불법 체류를 한 셈이 된다고 합니다.저는 OPT로 인해 EAD카드를 발급받은 후 3달, 90이 안에 취직을 하면되는줄 알고 있었는데요…아닌가요??또한 업데이트 되었던 I-20에 OPT날짜 아래EMPLOYEER NAME이란 란이 있는데 거기에 ASE 라고 쓰여있습니다.변호사님이 ASE에 근무한 내용을 달라는데 저는 ASE라는 회사에 근무를한적이 없는데 I-20에 그렇게 쓰여있네요.. 이게 무슨 약자인가요??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