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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2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노동성에서 노동허가가 완료되면 이민국에 140 & 485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단계인 노동허가가 완료되면 사실상의 어려운 관문은 통과한 것이며,
그 다음에 진행되는 이민국의 절차는 특별한 일이 없는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라고 하는데 그런지요?변호사님 비용은 1차로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은 어느 시점에서 지불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인지요?어떤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가 궁금하며,
어느 단계가 지나면 실제로 영주권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주권이 승인된 것으로 보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