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거절 당하면 추방당하거나 문제 생기나요

  • #498893
    김정남 70.***.150.165 3885

    미국에서 1년10개월을 거주한 영주권자 입니다. 결혼을 해서 3년을 채워야 되는데

    미국 경찰이 너무 되고 싶은데요. 영주권 따기 전에 9년을 유학생으로 살았고 헬스를 잘해서
    언어나 건강은 문제가 없는데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내의 경찰및 보안관의 자격은
    “시민권자” 혹은 “시민권 신청을 한 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LAPD 와 롱비치 경찰등 몇몇곳 담당자 물어보니
    영주권자라도 시민권 신청을 한것만 증명 하면 되고, 
    설사 시민권 신청한게 떨어져도 나중에 시민권 재신청해서
    경찰 임용 날짜로 부터  3년 이내에 시민권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영주권 딴지 1년 10개월 에 시민권 신청을 하면 
    리젝 되자나요
    그래서 일단 시민권 리젝 되더라도, 일단 시민권 신청을 해놓고 경찰에 임용이 된다음에
    임용후 3년이내에만 시민권 증명 하면 되니깐
    시민권 일단 지금 신청한다음 리젝 당하면 3년 날짜 채우게되는 시점에 다시 시민권
    재신청 하려는데요
    만약 지금 시민권 신청을 넣어서 리젝 되면 추방이 될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영주권자로 계속 유지가 가능한가요?
    (범죄기록이나 불법체류 기록 하나도 없음. 중혼이나 이혼 없고 결혼 잘 유지중임)
    만약 추방이 안된다 하더라도 나중에 시민권 재 신청시에 또 거절 될 가능성이 있나요.
     (범죄기록 없고 결혼생활및 거주 기간 잘 유지한다고 치면)
    너무 급합니다 꼭좀 부탁 드립니다. 경찰이 꼭 되서 남가주 한인들의 복지와 서비스를 위해 꼭 봉사하고 싶습니다. 
    • Tony 58.***.42.11

      님은 아직 시민권 시청 자격이 안됩니다.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에 거절이 되는것이 아니라 접수할 자격 자체가 안되는 것입니다.

    • 여행자 74.***.35.84

      경찰이 되셔서 봉사를 하시고자 하시는분이 편법을 이용하시는것은 아닌듯 싶네요.
      법을 먼저 지켜야 다른이들에게 법을 적용하실수 있지 않을까요?

      조금 더 기다리시며 다른 봉사를 하시면서 정해진 규칙을 다르심이 마땅하다 생각되네요.
      훌륭한 그리고 자랑스런 경찰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