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제제 조치는 없겠지만 나중에 시민권 받을때 취업을 통한 영주권 취득 의도 자체에 대해서 의심 받을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최소 3개월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6개월 이상을 권장합니다. 뭐 하지만 이런 경우면 본인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나오실수는 있겠죠. 마음 맞지 않는 곳에서 하루하루는 정말 죽음이죠. 더 좋은 오퍼도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디까지나 시민권 신청시 혹시 문제 삼을수 있다는 거지 반드시 삼는다는 것도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