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 기간 이전 날짜에 대한 check을 받은경우

  • #498229
    걱정태산 66.***.28.188 2369

    안녕하세요 7월 5일부터 CPT로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check을 확인해 보니 7월4일의 첵이 따로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회사에 CPT가 7월 5일부터인데 왜 7월 4일 check을 보냈냐고 물어보니 독립기념일이 있는주에 직원인 상태이면 7월 4일이 유급휴무라 배네핏으로 주는거니 걱정하지 마라고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있으면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불법취업으로 취급되는것인가요?
    괜히 찝찝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무방합니다.

      같은 사유로 해서, 공식적으로 월급을 받지 않더라도 Work Permit이 없는 기간동안 일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www.purumlaw.com][408-516-4177]


    • 걱정태산 66.***.28.188

      류변호사님 조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