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제 미국에서 H1B로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데요, 8월 말에 회사에서 나와서 약 3개월간 미국에서 체류하고 싶은데 알아봤더니, H1B는 그래이스 피리어드가 없어서 바로 출국해야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회사 8월 말에 그만두고 여행 비자로 캐나다를 약 2번정도 갔다 왔다 하려고 하는데 안전할까요?
이민법 245(k) 조항에 의하면,
취업이민 혹은 종교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을 받으려고 할 때,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기록에 상관없이 I-485가 승인되도록 한다고 하던데,
이 경우는 이 조항과는 상관없나요?
저도 올해말까지 L/C 승인이 안나면 미국생활정리 등을 위해 h1b expiration date 이후 두어달 더 머물러야 할지도 몰라서요…
지나가다님,
그럼 245k 조항은 L/C가 승인되지 않아서 영주권신청 (I-485)을 못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볼 수 없다는 말씀이신지?
어찌됐든 요지는 180일 미만의 불법체류/취업을 문제삼지 않겠다는 뜻 아닌가요?
그럼 제 경우 H1B만기일까지 L/C승인이 안되면 바로 출국을 해야한다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