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로 H1 비자 방학엔 어떡하나요?

  • #498023
    H1 174.***.1.175 3840

    학교와 계약이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일하는 것입니다.
    (이듬해에도 같은 학교에서 8월부터 일한다고 했을 경우)
    그렇다면 여름방학에는 H1 신분이 아닌게 되는건가요?
    아니라면, 법적으로 계속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페이는 12개월에 걸쳐 나눠주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노파심에 질문드리는 것인데,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에
    한국을 방문해도 괜찮을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방학기간동안도 Pay를 받고, 또 교수의 본연의 업무중 하나인 연구활동과 강의 준비로 계속 고용활동을 유지하기 때문에 H-1B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명하신 내용 만으로는 한국을 방문하시는 데 대한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최근의 Pay Stub들과, 고용이 계속 되고 있다는 학교측의 편지를 받아서 입국 심사에 대비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여름 129.***.43.62

      저 역시 9개월 계약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만 신분유지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름방학에 한국 얼마든지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위에 류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 pay stub과 재직증명 편지만 있으면 됩니다.

      H 비자 스탬프를 받으셨다면 사실 위 서류도 필요 없습니다만… 돌다리도 두드리라 했으니..^^

    • 글쓴이 174.***.1.175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현재 미국에서 OPT->H1 pending인 상태이므로 겨울방학에 한국에 가면 스탬핑을 받아야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