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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한인 신문들에 대문짝하게 기사가 났는데제가 보기엔 큰 변화는 없어보여서요.석사만 가지면 그냥 영주권신청할 수 있다고 오해하기쉬운데 크게 바뀐건 창업을 유도해서 H1B, Green card 프로세싱을 할 수있다는 거 같습니다. 창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NIW를 이용해서 취업승인필요없이 EB2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거 같은데 이것은 현재도 이렇게 하고 있지않나요? NIW를 낼려면 여러가지 증빙자료를 내야하는데 석사로선 쉽지 않아보이고 박사면 가능성이 높겠죠.이번 발표가 창업을 할려는 사람아니면 무슨 큰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의견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