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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F-1 비자인데, 제가 속한 학교에서 잠깐 일을 해서 소셜을 받았어요.근데, 어떤 레스토랑에서 소셜만 있으면 페이를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일을하고 싶으면 하라고 하더라구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 일을 했으면 하는데.. 여기서 질문.– 소셜을 요구하는건 체크로 주겠다는거죠?– 체크로 받으면, 나중에 택스보고를 해야 하는건지?– 혹시 나중에 영주권신청할때, 학생비자로 일하면서 택스보고 한것이 문제가 될런지요?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