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D 사용으로 인한 H4 상실과 회복 질문

  • #497943
    일하고싶어요 24.***.16.52 3973
    안녕하세요.

    I-140이 승인되어 곧 I-485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법이 참으로 어려워서 혼란스럽고 전문가님들의 조언과 글들을 읽어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되네요. EAD를 사용해도 괜찮은 건지 걱정이 앞서서 질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체류상황을 정리하면,

    미국에 들어올때 L1의 배우자신분인 L2로 들어와 계속 체류중으로 미국 밖으로 나간 적은 없습니다. L2 visa가  올해 10월에 말료 예정이라서 신분변경을 신청하여 2011년 10월부터는  H1B의 배우자 신분인 H4가 될 예정입니다. 미국밖으로 한번도 나가지 않았기때문에 I-94의 만료일은 L2 신분이었을 때의 expire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I-485가 현재 L2 상태에서 들어갈지, H4 상태로 변경되는 2011년 10월 이후에 들어 갈지는 모르나 EAD를 받는 시점에서는 H4 신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질문은,

     

    1. I-485 진행중, H4가 EAD를 사용하여 일을 하게 되면 H4 status를 상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I-485가 denial되면, 돌아갈 체류신분이 없으므로 불법체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1B가 유효하기만 하다면, 제3국으로 나가서 H4 visa를 받아오면 H4로 회복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제 경우 H4 satus를 회복을 위해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나요? 

    2. I-485 진행중, I-485 reject이 EAD로 일하고 있는(H4 status를 상실한) 사람의 체류및 일하는 자격에 영향을 끼치나요?

    감사합니다.
    • none 173.***.57.254

      저도 직접 해본 건 아니지만 궁금해서 회사 변호사에게 문의를 했었습니다. 회사변호사측에서 사내 회의로 확인을 하고 답을 준 내용은 H1B 가 EAD 를 사용하면 H1 과 H4 가 모두 상실됩니다. 따라서 485 가 잘못될 경우 둘다 체류신분에 문제가 되겠지요. 하지만 H4 가 EAD 를 이용해서 취업을 할 경우 H1 도 H4 도 유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받았던 이메일 내용 아래에 타이핑 했습니다.

      “You may use either H-1B or EAD for employment. Using your EAD would negate your H1-B petition. However, your spouse may use her EAD for employment but also have H-4 status as a backup. Her use of EAD does not negate her H-4 status or your H-1B status”

    • 지나가다 64.***.249.6

      1. 네,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EAD카드를 쓰기 시작하면 현재의 비이민비자 상태가 상실되고 AOS상태가 됩니다. 그런 점에서 윗분의 회사 변호사 얘기는 좀 이상하게 들리는 군요. 서류는 H1비자스탬핑 준비서류와 비슷합니다.
      2. 485가 reject되는 순간 이민비자 상태가 상실되므로 곧바로 out-of-status가 되어 일을 하실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한 빨리 (몇주내에) appeal을 하시던지 아니면 한국에 가셔서 H4비자스탬핑을 받고 돌아오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