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 신청후 H1B 만기되면 일할 수 없나요?

  • #497736
    비자만기 64.***.240.138 2927
    안녕하세요.

    먼저 이곳에서 많은 유익한 정보를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EB2로 140은 승인되어 마지막 485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 H1B가 이번 7월말에 만기가됩니다.

    아직 EAD 카드는 받지 못한 생태이구요.

    그래서 한 가지 걱정이 있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만약 H1B 만료된 상태에서 일을 하게되면 불법이 되는지요?(EAD 카드없이)

    혹시라도 485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

    그러면 EAD 카드 나온 후에 일을 시작해야 하는건지요?

     

    고용주께 이문제를 말씀 드렸더니 고맙게도 8월부터 시작된 업무에 관한 Pay는

    Cash로 지급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제 경우가 불법이 아니라면 구지 고용주에게 신세지는게 좀 그래서요…

    만약 불법이라면 EAD 카드가 나올때까지 쉬면서 ….

     

    미리 답변감사드립니다.

     

     
    • ㅇㅇㅇ 75.***.75.42

      불법입니다

      pay cash 역시 불법입니다

      고용주에게는 감사하지만 그 record 가 남는 다면 훗날 문제거리가 될수 있습니다

      ead 없이 일한다느거 불법이면 485 넣고 신분만 합법이지 일은 못합니다

    • 기다림 72.***.249.44

      돈 받고 일하면 불법이지만 일단 그 돈을 받지마시고 그냥 시간만 적어두시고 나중에 영주권 받고 한번에 페이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이라도 EAD신청해서 받아서 일하세요. 영주권 언제 나올줄 알고 기다리나요? 도둑놈 언제 오는거랑 애기 언제 태어나는것, 영주권 언제 나오는것은 며느리도 모른다는 말이있습니다.

    • ㅇㅇ 75.***.75.42

      영주권 신청할때 왜 ead 신청 안하셧나요? 이해가 안가네요
      돈드느것도 아닌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