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영주권받고 한국 재산신고???

  • #497565
    더큰일 70.***.61.175 4213
    영주권을 받았더니 오히려 걱정이 많아지네요.

     

    한국에 부동산 및 현금이 은행에서 미국보단 높은 이자를 잘 받아주시고 있는데… 두가지가 걱정입니다.

     

    1. 한국에서 가족들 말로는 영주권 취득후 2년안에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 이후에는 세금(취득 vs. 파는가격)이 35%나 나온다고 하네요. 물론 유지할 경우 재산세 등도 많다고 하고요… 참말인지요? 제가 아직 여권은 일반이고 H1B도 연장들어간 서류가 있는데 그냥 일반으로 유지하면 한국 국세청은 잘 모르려는지요?

     

    2. 미국 IRS가 제 한국의 재산에 관심이 많나요? 전 그냥 모른척하고 한국에 있는 재산은 보고하지 않으려 하는데 위험한건가요? 만약에 보고를 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건지? 무지 복잡할 것 같은데 아시는분 있나요? 또, 미국에 계속살면 모게지등 좀 처리하게 한국서 억단위의 돈을 한번은 부쳐야 할 것 같은데(가족이름으로?), 세금보고를 안했으면 IRS에 추적해서 어떻게던 파악하고 출처를 따지려나요???

     

    거지가 마음이 편하다더니 $도 영주권도 오히려 있으니 더 머리아프군요. 아시는만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저도 96.***.152.72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다행히 현금은 한국에 없구요,,,
      집은 전세 놓은 아파트가 있어요.
      1000 만원정도 현금보유면 회계사에 가서 상담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단지,,집에 관한건데,,,
      법이 자꾸 틀려져서 지금 현재는 모르겠지만
      영주권는 재산세 ,양도세 한국사느거와 차등없어요,
      하지만 시민권자는 양도세가 잇어요(몇%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시동생이 영주권엊고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안냈구요,,,
      우연하게 제가 산집 주인이 시민권자였어요,
      저는 그당시만 해도 미국에 올생각이 없어서 귀담아 안들었는데 그떼 시민권자라고,,,
      남는거 하나도 없다고(융자,전세비) 툴툴,,,4억 정도 였는데,,미국에 양도세내고 갖고 가는돈이 몇천 안된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