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E-2 EMPLOYEE 비자 트랜스퍼의 정확한 답변 Reply 2011-07-1115:59:30 #497550 답답이 64.***.117.243 3432 안녕하세요 저번에 E-2 EMPLOYEE비자 트랜스퍼문의하였던 구직자입니다. 어떤분은 된다.. 어떤분은 안된다.. 하셔서 이민법 변호사님에게 문의를 한 결과 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급행으로 하면 1달 안에 비자 변경이 가능하다고합니다. 현 근무회사의 E-2 Employee비자를 갖고 계신분 중에 시간적 여유가 없어 H-1b로 갈아탈 수 없는 상황에 계신분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