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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승인받고 I-140 & 485서류 준비중에 변호사로부터제적등본을 번역하여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제가 가지고 있던 서류를 보니(과거 H1B 인터뷰시)제적등본과 변역사를 통한 영문 번역본이 있는것을 찾았습니다.질문은1. 제적 등본 영어 번역 제목이 Jejeok Deung-Bon으로 되었있지 않고REMOVAL FROM A RESISTER로 되어있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아니면 제가 REMOVAL FROM A RESISTER 옆에 Jejeok Deung-Bon이라고볼펜으로 따로 기입해도 괜찮을까요?2. 제적 등본과 이 영문 번역만 제출하면 나머지 혼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증명서등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요? 그리고 복사본을 보내도 괜찮은지요?아니면 원본을 보내야 하는지요?3. 번호사는 ” any documents in Korean must be accompanied by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s”라로 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영문번역서류는 모두 한국에 있는 번역사가약 3년전에 한것이고 자기 직인을 찍어놓았습니다.이것이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