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많이 복잡한데.. 고수님들 help!!

  • #497294
    sue 71.***.144.181 2534

    현재 저는 EB3 I-140 승인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져서 작년 W2를 맞추지 못했어요.

     I-140 신청할때는 W2를 맞추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H비자로 있던 동료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했고,

    그 결과로 이민국에서 조사가 나온다고 하네요.

    변호사 말로는 이 결과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영주권 진행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네요.

    현재도 회사 사정이 좋지는 않지만 계약 승인을 대기하고 있는 계약들이 좀 있어서

    살짝 희망적이라고 밖에는 달리 표현할수가 없습니다.

    W2를 작년에 못맞출 때에 변호사는 지금의 미국 경제 사정을 고려할때, 사유서를 함께 제출하면 될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민국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라, 이 사유서의 제출… 그리고 막연한 될것이다의 말을 신임하고 끝까지 가봐야 할지 고민입니다.

    • K 65.***.159.226

      140 승인되고 회사가 485 넣을때까지 님을 고용할수있는 상황인가요?
      140이야 그렇다 쳐도 EB3 시면 PD가 한남 남으셨을텐데
      산넘어 산이네요.

    • 하얀저녁 74.***.136.237

      취업이민 신청시 작성된 연봉은 님이 영주권을 받게 되면 받을 연봉을 명시한것입니다.
      즉, 140 넣을때 또는 그 후에 그 금액 못 받아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민국에서 조사나와서 스폰서 회사가 원글님한테 그 연봉을 줄 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외에 임금체불은 상관없습니다.

    • 하얀저녁 74.***.136.237

      그런데 다 떠나서 3순위면 아직도 5년은 기다리셔야 485 넣으실텐데, 벌써 임금체불문제가 붉어지는 회사에서는 희망이 없어보이네요. 가능하면 다른 스폰서를 찾으시는게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