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파일링 시기

  • #497285
    비자 67.***.48.77 3118

    안녕하세요.

    석사 끝나고 오피티 중에 있습니다 
    제 오피티 끝나는 날이 8월 초인데 회사에서 7월말에나 파일링을 시작해줄수 있다고 하네요. 시기상으로 그게 가능할까요? 파일만 일단 되면 h1b 기다리는 동안 갭없이 쭈욱 일할수 있다고 하던데 7월말에 파일하면 늦지 않을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그게 204.***.3.236

      늦습니다. OPT끝나기전에 H1승인을 받아야 자동으로 갭이 연장이 됩니다. 저는 H1승인 받은 자료를 가지고 학교 인터내션얼 오피스 가니 그 갭에 해당하는 I20를 새로 발급해주더군요.
      지금 준비하셔도 프리미엄으로 진행해야 겨우 8월초전에 승인이 날 것 같은데요? 빨리 서두르셔야 할듯…

    • 아민 206.***.48.110

      H1B filing 접수된날로부터 240일 (8개월) 동안 갭없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저희 HR에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 eminlawyer 108.***.96.140

      Cap-gap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H-1B employment start date이 10/01/2011이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OPT가 끝나기 전에 H-1B petition이 접수되면, OPT와 employment authorization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7월 말에 H-1B를 신청했을 때 10월 1일까지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기간이 2개월을 넘기는 예가 허다하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회사 측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무료 상담 – eminlawy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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