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지불능력 어떤것이맞는지요

  • #497262
    hudson 24.***.37.247 2958

    스폰서의 net income이 부족한 경우 유동자산과 신청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합해서 ability to pay의 조건을 충족하는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1. 진행조건 = 485은 245i로 신분 조정 / 취업 EB2 진행

    2. 질문은 working permit이 245i의 경우는 없는데 지급한 급여로
    유동자산과 합해서 PW넘으면 가능한지 ? 


    변호사님별로 답이 틀립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불법취업상태이기 때문에 지급한 급여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하고, 다른 변호사분은 둘을 합해서 PW를 맞추면 된다고합니다

    경험하신분이나 전문가님 도움 부탁요

    • eminlawyer 108.***.96.140

      취업영주권 sponsor의 재정능력(financial ability to pay)을 입증하는 방법은,
      1) 실제로 해당 금액의 임금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금액 이상의 순이익 (net income)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또는
      3) 해당 금액 이상의 순자산 (net asset)을 유지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또는”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민국의 유권 해석도, 위의 세 가지 중 둘 이상을 합해서 해당 금액 이상이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순 자산의 금액을 offered wage 이상으로 유지하시든가 또는 그 금액 이상을 실제로 지급하고 있어야 재정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허가가 없는 사람을 고용하여 실제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와 관련한 tax document를 준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는 위의 1)에 해당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에서 일을 해 오셨다는 것을 보이게 되므로, 적어도 영주권을 신청하는 분의 영주권 신청서(Form I-485)가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무료 이민법 상담 – eminlawy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