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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을 새로운 회사와 하게되았는데
희망 연봉으로 45K-50K로 불렀습니다. prevailing wage가 44K 라는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이민 변호사 말씀으로는 회사가 변호사비를 포함한 H1 신청비용을 모두 낸다면 연봉 44K 도 괜찮지만 만약 제가 h1b 비용을 부담한다면 회사는 연봉으로 50k 가까이 줘야 h1b 신청시 prevailing wage 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더군요.이말이 잘아해가가지않습니다. 변호사말씀이 맞는지요?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