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승인이후 승인날짜부러 곧바로 일을 해야 하나요?

  • #497119
    김준수 24.***.117.101 3203

    제가 5월20일부러 h1b승인 받았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생비자에서 h1b로 바꾼 경우입니다.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하였다는 의미입니다.

    직장에서 5월 20일에 승인이 났지만, 일을 5월30일부러 시작하라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이민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영어학원에서도 5월 20일부러 비자가 바뀐 걸로 알였습니다.

    • eminlawyer 71.***.28.178

      H-1B를 sponsor받으신 직장이 대학 등 특수한 곳이 아닌 한, H-1B 신분으로 변경되는 시점은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입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일을 시작하시는 날을 몇 일로 했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change of status 신청은 5월 20일에 승인이 났다고 하더라도, 일을 시작하기로 한 날부터 H-1B 신분이 되시는 것이고 그 날부터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어학원에서 F-1신분을 유지하고 계신 것이 맞고, 만일 일 시작하는 날이 10월 1일이라면, 그 전날인 9월 30일까지는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신속하고 신중하게 현재 체류신분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