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H1B 거절—> 재도전?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497060
    H1B reapply? 99.***.188.22 4427

    H1B 지난 주 최종(추가서류 후) 거절 되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무역회사)에 그런(Cost Analyst) 포지션이 필요없다고 합니다.

    소뮤모 이지만 매출 및 순이익이 상당합니다. 단지 Payroll을 5명이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회사 사장님이 Market research Analyst로 했으면 그래도 가능성이 더 있었을 것 같다고
    후회하십니다.

    사장님이 이번에는 다른 포지션에 다른 변호사로 H1B & EB2(MBA) 동시 진행하자고 하십니다.
    (사장님이 fully신경써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상황이 받쳐주질 ㅠㅠ)

    질문,
    1. 혹시 H1B 거절 후 같은 회사에서 다른 포지션으로 지원해서 승인 된 경우도 있나요.?

    2. EB2진행에서 PERM(LC)이 요즘 H1b보다는 승인이 쉽게 나는 편이라고 하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LC승인이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승인이 나면(H1B는 또 거절인 경우) F1으로 돌릴 생각도 있습니다.
    (OPT는 10월 16일 expire됩니다.)

    3. 이런 상황에서 어떤게 최선인지 정말 고민이 많습니다. 물론 2개다 진해을 하겠지만 또다른 방법은 없는지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정말 제 status관련해서는 많은 도움을 주고 또한 계속 도와 주신다고 하시는게 다행이지만,,,,,,,,고민하는 초보 이민 준비생입니다.

    • 지나가다 75.***.54.39

      1. 네, 승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2. 네, 2순위 승인이 더 쉽습니다.

      3. Market Research Analyst H-1B 는 아주 어렵습니다. 다른 포지션으로 진행 해 보십시오.

    • 원글 99.***.188.22

      지나가다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2번의 경우 H1B는 거절되고 2순위만 진행되면 F1으로(영주권이 지금진행해도 운이 좋아도 10월에 나오는 것은 불가?함으로)바꿔야 하는데 일반 영어학원으로 가면 나중에 485 나 140시에 문제가 생기겠죠? Full Time 석사과정을 가야하는데 제가 일하는 관계로 와이프를 College로 보내서 제가 f2신분으로 있으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아니면 제가 F1 Full Time석사를 가는게 안전한가요?

      답은 알고 있으면서 질문하는 제가 참 답답하지만 약간의 조언이라도 받고 싶은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 eminlawyer 108.***.96.140

      1. 이민국 심사관이 이미 거절된 case를 새로운 case의 심사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꼼꼼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H-1B 신청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로와 진 것이 사실입니다. L/C의 심사기간은 매우 짧아진 상태이구요. 그렇다고 해도, EB-2의 결과를 마냥 낙관할 수는 없습니다. 직원 수 5명인 무역회사에서 어떤 job으로 진행하고, 그 job이 원글 님의 전공 + 경력과 얼마나 잘 match되는지 그리고 그 job이 원글 님의 학력 + 경력을 요구하는 job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EB-2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Market research analyst job은 전통적으로 H-1B 승인을 받기에 좋은 job title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특히 California Service Center에서 ‘난해한’ 결정문을 통하여 거절된 이후로, market research analyst라고 하여 H-1B를 수월하게 받을 거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market research analyst job이 H-1B를 받기에 불리한 job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업 분야 + 규모를 고려한 상태에서 판단해야 정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Cost analyst는 대기업이나 대형 프로젝트를 위해 일할 때 자연스러운 job이었으나, market research analyst는 그 필요로 하는 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하여 – EB-2만을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원글 님께서 F2 신분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사모님께서 다시 학업을 추구하시는 것에 대한 답변은 준비하셔야 하겠지만 어려운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 eminlawy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