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닥 1년차 황당한 H1B 결격 사유- 도움 부탁드립니다.

  • #497007
    황당함 71.***.230.178 4713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OPT 신분으로 있고 H1B 스폰서 조건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곳으로 포닥을 오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 Department of Labor로부터 저희 과로 제 포닥 연봉 (NIH 가이드라인 기준:$38000)이 적정치보다 $10,000이 적으니 연봉을 올려주지 않으면  H1B를 내 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저보다 이 곳에 먼저 와서 일하는 수많은 다른 인터내셔널 포닥들도 저와 같은 NIH 기준 연봉을 받으면서도 별 문제 없이 H1B를 받았구요. 그들에게 물어봐도 정말 괴이한 이유라고 합니다. 신입 포닥이 $48000을 받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니까요. 혹시 법이 저를 심사하는 이 시점부터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앞으로는 포닥들에게 H1B를 안 내주겠다는 당국의 속셈인 것 같기도 하구요.
    아무튼 제 비자 타입은 Offer letter에 H1B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이러한 사유로 저보고 OPT를 연장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약 위반이 되는 건 아닌가요? 만약 돈을 올려주면 하나의 케이스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방법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전히 합법적으로 어필해서 H1B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 지나가다 98.***.63.3

      많은 경우 PW (Prevailing Wage)를 만족시킬수 없기 때문에 파트타임 H1으로 신청합니다. 과에서 풀타임H1으로 신청했나보네요.

    • 간접경험 71.***.112.23

      PW 는 항상 똑같은 것이 아니고 자주 바뀝니다.
      비자를 안 줄려고 이민국이 아닌 노동부에서 적정임금을 올리지는 않습니다.
      전에 다른 사람은 잘 받았다는 것은 나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전혀 황당한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LCA를 신청할 때, 대학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는 기업체보다 현저히 낮은 별도의 Prevailing Wage를 적용해야 합니다. 혹 Post Doc H-1B에 대한 경험의 부족으로 잘못 신청했을 수도 있으니, 경험있는 이민전문변호사에게 서류를 검토받아 보시기 권해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jj 24.***.240.121

      저도 바이오분야 포닥으로 이번 5월에 H1b를 받았습니다. PW에 대한 질문을 이사이트에서 자주 봐서 H1b준비하면서 학교측에 PW에 대해 물어보니 학교포닥의 경우 NIH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제주변의 경우에도 다들 NIH가이드라인에 맞춰 H1b가 신청되었고 받은 거로 압니다. 만약 학교포닥에 기업체의 PW를 적용하면 100%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학교쪽에서 서류조작을 해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