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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I-130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올해 학교를 마칠 것같은데, I-130 진행중인 상태에서 opt나 H1b vis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은 전에 영주권자 미혼자녀자격으로 I-130이 한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F-1을 받아오려고 했더니 변호사가 권하지 않더라구요.
비이민비자라서 안될까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배우자가 영주권자 배우자 자격으로 I-130을 접수했습니다.
아직 F-1으로 학교를 다니고 있구요.
올해 학교를 마칠 것같은데, I-130 진행중인 상태에서 opt나 H1b visa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실은 전에 영주권자 미혼자녀자격으로 I-130이 한번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다시 F-1을 받아오려고 했더니 변호사가 권하지 않더라구요.
비이민비자라서 안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