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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시히 말하면 로펌)가 H1B연장하자고 싸인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EAD를 받았고 485도 Post Decision (승인) 상태에서 구지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지요?
회사는 대기업이라 그런지 별로 신경도 안쓰고 변호사는 영주권 들어가도 H1B연장하는게 우리회사 Policy라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정직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얄까요
변호사 (자시히 말하면 로펌)가 H1B연장하자고 싸인해서 보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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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대기업이라 그런지 별로 신경도 안쓰고 변호사는 영주권 들어가도 H1B연장하는게 우리회사 Policy라고 하는데…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봐도 정직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어떻게 해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