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는 영주권들어가기 전 단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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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68.***.139.87 2964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으나 이직 하고 싶어서, 오늘 새로운 곳에서 owner랑 인터뷰했는데, 아직 계약서에 사인은 안했지만, 이쪽으로 옮기려구요. 인터뷰중에 주인이 H1B와 영주권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이 두개를 동시에 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법적으로 그렇게 안된다고 하더군요. H1B를 받은 다음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다나?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영주권과 H1B는 별개라고 알고 있는데. 주인이 H1B 를 받자마자 영주권 신청들어간다고 했어요. h1b를 받기까지가  up to 6month 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런가요?
    또 다른 질문 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지난 달에 H1B 신청이 들어갔어요. 근데 전 이직하고 싶구요. 그러면 제가 다니는 회사에 그만 둔다고 말하기 전에 제가 갈 회사의 변호사를 통해서 트랜스퍼를 먼저 해야 하나요? 머리 아프네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 truelife 173.***.11.149

      – H1B와 영주권은 아시는 바와 같이 각각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폰서 또한 같지 않아도 되구요.

      – H1B 신청을 프리미엄으로 하고, 별 문제가 없다면 2개월 전후가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프리미엄으로 하지 않을 경우 요즘은 3 – 4 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나, 훨씬 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트랜스퍼를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기존 회사에 이직을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민국 절차에 문제가 생기고, 기존 회사에 계속 있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신분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원글 68.***.139.87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작년에 학교 졸업했구요. 지금 opt 가 이번년도 11월 달에 끝납니다. 근데 지금 회사에서 지난달에 h1b들어갔구요. 변호사를 통해서 리싯이 간거 같은데, 월요일날 다시 확인해야 겠네요. 질문은 transfer 말구는 다른 방법이 없나요? 지금 회사에서 프리미엄으로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3-4개월 이상이 걸릴꺼 같구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의 h1b를 드랍하고, 새 회사에서 새로 h1b를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까. 제 생각으로는 아직 제 opt가 살아있어서 신분문제는 괜찮을 꺼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닌가요? ? 만약 제 생각대로 드랍하고 새로 h1b들어가면 나중에 영주권 들어갈때 문제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는 그만 둘때 3month notice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직장 통해서 transfer premium으로 신청한다고 해도 2달 정도 걸리니, 지금으로 부터 6개월후에나 새 직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라서….. 답변 부탁합니다.

    • eminlawyer 108.***.96.140

      1. H-1B 신청과 영주권 수속의 시작을 함께 해도 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먼저 하는 것도 물론 괜찮습니다.

      2. H-1B는 언제 신청해서 언제 승인받는가에 상관없이, H-1B 신청 서류 상에 기재된 employment beginning date로부터 H-1B로 체류신분이 변경됩니다.
      스폰서가 대학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는 연방 정부의 회계년도 시작일인 10월 1일 이후부터 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원글 님의 직장에서 제출한 H-1B 신청이 승인되더라도, 곧바로 원글 님의 체류신분이 H-1B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10월 1일 또는 그 이후의 고용 시작일부터 H-1B 신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3. H-1B는 고용주가 원글 님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민국에 제출하는 action입니다. Action의 주체가 원글 님이 아닙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회사가 원글 님을 채용하기 위하여 각각 H-1B 신청을 이민국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고용 시작일에 이르렀을 때 원글 님께서 둘 중의 한 곳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되고, 일을 하지 않는 다른 회사로 하여금 이민국에 sponsorship cancellation notice를 보내도록 하시면 됩니다.

      물론, 현 직장에서 제출한 H-1B 신청을 지금 시점에서 drop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새로운 직장에서의 H-1B 신청이 반드시 승인되리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새 직장에서 제출할 H-1B 신청의 결과를 본 후 조치를 취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 직장에 3개월 전에 notice를 주셔야 한다니, (새 직장에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신다고 가정할 때) 6월 말까지는 새 직장에서 제출하는 H-1B 신청의 결과가 나와야 하므로, 새 직장에서 제출하는 H-1B 신청을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이용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군요.

      참고로,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서, H-1B 신청 서류 준비와 premium processing service를 통한 결과를 알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개월 정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메일을 통한 무료 이민법 상담, eminlawyer at g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