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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 만료가 7월초입니다…지금 포닥으로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6월 중순에나 연장신청을 할수 있을것 같은데, 펜딩기간에 opt 만료가 될것 같습니다.
인터네셔널 오피스에서는 영수증 받고 펜딩기간부턴 일을 계속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학교라고 정확히 알고 있지 않는것이 많은지라 여러분께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처음 opt때는 EAD카드 받고나서야 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연장때는 룰이 다른지요.
학교에서 혹시 펜딩기간중 체류가 가능한데 일할수 있는걸루 잘못알고 있는건지…
연장하신 선배님이나 변호사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