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485 펜딩중 다른 일(투잡) 할 수 있나요?

  • #496501
    궁금증 72.***.145.15 3336

    아랫분하고 비슷한데요…

    140까지 승인났구요… 워크퍼밋과 ssn 가지고 영주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스폰해준 회사가 24시간 영업이라 저녁부터 새벽2시까지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낮에 연봉은 좀 적지만 benefit(보험, 401k, 점심 제공) 도 좋고

    평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어서요…

    여기서 질문은 제가 지금 스폰해준 회사에 텍스는 안내고 있어요… 사장님이

    영주권 나오면 내라고 하셔서… 그런데 새로운 회사는 당연히 텍스 내면서

    일해야 한다고 하구요… 정리하자면 투잡 개념으로 두 일을 다 하면서

    텍스를 내면서 일해도 나중에 문제시 될게 없을까요?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몸을 좀 사리시는지… 안하는게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전 가능하면

    아이들 유치원비하고 렌트비 pay 하고도 젊었을때 save 해서 언능 집도사고

    빨리 자리잡고 싶어서요… 경험자 분들의 고견 부탁드려요..

    • 하얀저녁 184.***.19.171

      일단 현재 신분이 무엇인진 몰라도 아마 학생등 다른 비자를 가지고 계신걸로 생각됩니다.
      이미 워크 퍼밋이 나왔다고 하니 사실 미국 어디에서든 일을 하셔도 합법입니다.
      다만, 워크퍼밋으로 일을 하시게 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분이 사라지고 485 pending의 신분만 남게됩니다.

      이때 문제점은 만에 하나 485가 거절될 경우, 기존신분이 없어졌고 485도 거절되었기 때문에 거절된 즉시 바로 미국을 떠나야 됩니다. 물론 영주권이 나오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즉, 현재 상태로 일을 하셔도 합법이지만, 만에 하나 영주권이 거절될 경우 미국 체류자체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일을 안 하시다가 영주권이 거절되면 기존 신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가 가능하고, 그걸로 다른 방안을 찾을수도 있겠죠. 아마 변호사도 이런 가능성을 보고 하지 말라고 권고했을 겁니다.

      물론, 이 조언은 어디까지나 원글님이 다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가정하에 한 말이고, 다른 신분 유지를 전혀 안하고 있다면 일을 하나 안하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