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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번호사님들 고수님들.
전 2009 년 2월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해외에서 공부때문에 영주권자인 아내와 시민권자인 두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예외조항에 들어가면 해외에 거주해도 미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내 5년 중 2년 6개월 (?) 체류가 안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런 예외 조항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번호사님들 고수님들.
전 2009 년 2월에 영주권을 받고 지금은 해외에서 공부때문에 영주권자인 아내와 시민권자인 두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예외조항에 들어가면 해외에 거주해도 미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간주되어 미국내 5년 중 2년 6개월 (?) 체류가 안돼도 시민권을 신청할 수있다고 하던데..
그런 예외 조항이 있나요? 있으면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