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사업체 변경

  • #496329
    지미맘 69.***.145.129 2573

    현재 운영중인 Business가 적자가 발생하여, 새로운 사업체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사업체의 매매전에 반드시 새로운 사업체를 통하여
    E-2 Visa를 먼저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기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허용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지속적인 불경기에 신분문제까지… 정말 돌아
    버릴 지경입니다. 많은 분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 류재균변호사 50.***.98.40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기존사업체를 매매하거나 영업을 중단하기 전에 미리 새 사업체를 통하여 E-2를 신청서가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 보내는 E-2변경 거부편지나 추가자료 요청 편지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실제로는 1개월 이내의 유예기간을 잠재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E visa 76.***.144.80

      E-2사업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다른것 같습니다.
      개인이면 기존사업체를 Close하는 순간 E-2가 종료된다고 볼수있지만
      법인인 경우는 업종변경및 주소변경으로 하면 법인은 계속 살아있으므로 E-2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