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추가 서류 요청

  • #496295
    한집 69.***.57.138 3492

    1040 개인세금보고서사본
    2010년 W-2 사본
    마지막 3개월치 .paycheck stub 사본  이 추가 서류로 요청이 왔습니다.

    근데 걱정인것은 변호사님이 Prevailing Wage에 굳이 맞출필요없다고
    하셔서 월급이 PW수준보다 낮은 것이 걸립니다. (회사 재정이나 매출이 충분하므로 궂이
    마춰서 월급을 높여 보고할 필요 없다고 하심 ) 이거 상관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140 이 스폰서의 서류 확인 
    485가 개인 서류 확인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왜 140 추가 서류에서 회사의 뱅크 서류가 아닌 저의 급여에 대한 서류만 
    요청 할까요 ? 왠지 불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한집 69.***.57.138

      영주권신청시 반드시 그 회사에서 일을 해여 하는건 아니고
      이사람을 앞으로 쓸 예정이라는 가정하에 스펀서가 되어있다면
      현재의 저의급여 수준은 별 상관이 없다는변호사님의 설명인데
      제가 이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EB2 라서 Prevailing Wage 가 상당히 높아야 하는데
      그런대도 상관없는건지
      혹시나 만약에 거절되면 출국해야 하는 건가요 ? 별의별 생각이 다드내요 조언 부타드릴께여

    • 추가서류 99.***.254.90

      저도 I-140 진행중에 추가 서류 (RFE) 받았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Form 1040 는 Extension 했고, W-2 는 이미 제출 했었습니다. 저도 님과같이 가장 최근 paycheck stub 달라고 했었구요. 전 주소문제로 추가서류 날라왔고, 모든걸 3일안에 다 준비해서 다시 보냈더니, 이틀만에 Approval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paycheck stub 확인 하는것 같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해선, 제가 잘 알지 못하니, 변호사분께 자문을 구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한집 님,

      회사 재정이 충분하여 고용주가 “ability to pay”를 입증한 상태라면 현재 월급이 영주권 신청 PW 보다 낮아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H-1B로 계시는 경우 H-1B PW 이상은 받고 계시지요?)

      너무 걱정 마시고, 요청된 서류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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