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2010년 세금 보고를 하면서 조금 복잡해졌는데요.
– H1b 신분
– 영주권 i485 접수 완료 (PD 2006년 10월)– 현재 MBA (part time) 중..
– 학비 전액을 employer 로 부터 받아서 등록금 내고 있슴.
문제는, 회사로 부터 받는 학비를 회사에서 I1099 – misc 을 발급해 주었는데
(회사에서는 아마 임금이 아니라, 잡비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안낸것 같음)
이것이 저의 “자영업 소득” 으로 잡히게 되어 이번에 IRS에서 2009년 세금
보고한 것에 대해서 self-employment tax 에 대한 추가 징수 연락을 받게됨
2009 세금보고시 other income (education grant ) 으로 보고 했었슴.여기서 헷깔리는 것은, 세금이야 추가로 내면 되는데.. 그것이 현재 신분
H1B 혹은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될까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될지요? 자영업 소득이 아니고, 현재 employer 로 부터 받은것 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것 같기도 하고요..제 CPA는 일단, 일해서 받은 소득이 아니라, 학비관련 장학금을 받은것을
증명하는 letter를 IRS에 보내보자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