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로 비자를 받고 스폰서회사에서 일을 안해도…

  • #495937
    푸다닥 125.***.196.196 6028

    스폰서한 회사에서 꼭 안해도 된다고 이주공사에서 말합니다.
    정말인가요?
    이주공사측은 내가 회사를 그만둔게 아니라 회사에서 이사람이 필요없어 안나오게 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된다는데요…그럼 스폰해주고 필요없다고만 해주면 나중에 내가 사업도 할 수 있나요? 2년뒤 임시 영주권이 영구영주권으로 바뀔때 문제가 되진 않나요?

    이민을 생각하고 여기 저기 알아보는데…알아볼수록 궁금하고 모르는것 투성입니다.–;
    꼭 답변 해주세요

    • eB2 69.***.185.178

      lay off 되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사업을 해도 되근 합니다만…… 그 이주공사 믿지 마세요.

      eb2 로 영주권 받으면 그게 10년짜리 영주권인데, 무슨 2년짜리라고 말을 하나요? 2년짜리 임시영주권은 eb5 등 투자이민의 경우와 결혼과 관련된 영주권들이던데…..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는 이주공사는 설령 사기는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게 좋습니다. 나중에 해당 이주공사가 다른 이민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면 님의 영주권 신청프로세스도 문제시 될 수가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지 십수년이 지난 후에도 시민권/영주권이 취소되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 푸다닥 125.***.196.196

      감사합니다…역시 사람들 말대로 이주공사는 50%만 믿으라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