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연장

  • #495699
    신희연 76.***.37.179 3582

    내년 2월에 h1b 만기입니다.  renew할 계획이구요
    현재 저는 석사졸업 후 대학에서 part-time으로 강의 중입니다.
    full-time이 아니라 영주권 신청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그럼, 내년에 3년 연장해서 그것도 만기되면 h1b로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한가요? 

    또 다른 질문은 대학 2군데 이상에서 part-time으로 강의를 하게 되면 2군데 소득을 합해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수 있나요?

    • 핸드레이크 64.***.68.20

      H-1B 는 6년 이후 미국 밖에서 1년 이상 거주 하면 6년이 다시 시작 됩니다. 또는 6년 이전에 노동청에서 받는 PERM 이라는 케이스를 승인받아서 (1) 이민국으로 부터 I-140 이 승인 되었거나; (2) I-140 또는 PERM 신청된지 1년 이상이라면 6년 이후에도 계속 연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인터넷에서 “AC21” 이라고 치시면 서치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현재 part-time 과 상관없이 영주권 승인이후에 full-time 으로 고용하겠다는 고용주의 의지와 재정능력만 있으면 진행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미래 지향적이니, 현재 status 때문에 포기하지는 마세요.

      수혜자 (신희연)님의 소득은 취업이민 케이스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요소입니다. Part-time 을 여러군데 하셔서 버시는 소득과는 상관없이, 미래의 영주권 승인이후의 고용주 (1명 또는 1개의 단체) 의 현재 재정능력만 고려됩니다. 물론 고용주의 재정이 미비 하다면 현재 받고 계시는 봉급까지 계산해서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계산해야 겟지만, 그런 의미로 질문하신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만..

      도움이 되셨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