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직과 H1 새로 받을 경우 .. 답변 부탁드려요.

  • #495604
    삼순이 74.***.43.100 3585

    저는 현재 H1으로 일하고 있고 영주권도 EB3 로 진행중입니다. (140 승인)

    H1이 3년 연장 한번 포함, 금년 11월에 만료입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회사를 옮긴다면, H1을 새로 받아 일 하는것이 가능한가요? 
    본회사에서 6년을 써버렸기때문에 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진행해온 영주권은 모두 잃게되겠죠. 
    영주권은 새로운 회사에서 몇개월 지난 후 2순위로 넣으려고 합니다.
    • 허서연 68.***.109.215

      삼순이 님,

      승인된 I-140을 이용하여 새 회사를 통한 H-1B extension이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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