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우에 따라서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회사로부터 sponsor를 받아 H-1B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50% 을 넘는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worker가 스스로 회사를 control한다고 보아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만 (not impossible!), 만일 여러가지의 증거로 “회사가 worker를 control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관계가 인정되어 H-1B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한 이민국 항소심 판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 중 가장 최근의 판례는 2006년 2월 23일의 판례입니다.
결국, ownership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H-1B sponsor를 받을 때에 결국 문제는 ‘회사가 본인의 employment를 control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는가’의 문제를 귀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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