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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5년짜리 e2 비자를 받았습니다.
사업상 문제로 e2를 받았던 비지니스를 정리하고 다른 법인을 세우려 합니다.
업종은 비슷하나 법인이 틀립니다.
이 경우 변호사 말로는 f1비자를 가진 학생이 학교를 트랜스퍼 하듯,
e2비자를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비지니스를 트랜스퍼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회사를 바꾸었을때도 이 e2비자로 한국을 왕래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없는것인지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한국에서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종종 한국을 왕래하엿고, 계속적으로 왕래가 꼭
필요한데, 비지니스를 바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