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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지금 미국내에서 OPT 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OPT가 끝나는 기간은 5-8-2011 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예정에 있고, 4월초에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려고 합니다.질문:
1.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가영주권이던 영주권이던 받을때까지 얼마정도 걸리는지요?2. 영주권 신청이 들어갔다하더라도
제 OPT 가 끝나게 되면 미국에 머무르는 것이 불법이 되는지요?3. OPT 가 끝나서 한국으로 나가야 하고,
다시 미국으로 들어올때 약혼자 비자로 들어와야한다면 이는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요?4. OPT 끝남과 동시에 공부를 시작하는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8-2011 끝나고 60 일간의 grace period 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달에 시작하는 학기에 학교를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7월초에서 8월 말 혹은 9월초까지 미국에 머무르는 것은 불법이 되는지요?5. 영주권 신청이 들어감과 동시에 일은 그만두어야 하는지요?
아니면 OPT 끝날때까지는 일을 해도 괜찮은지요?
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