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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2월에 졸업입니다. OPT가 가능하다는 인터네셔날 어드바이저의 말만 믿고 있다가 1주일 전에 OPT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4월 말까지 입니다.약대 졸업생인데, 불행 중 다행은 지금 잡 오퍼를 받아서 약국에서는 졸업장이 나오는대로 서류 준비하여 4월1일에 H비자 신청을 들어가자고 하는데요,
젤로 궁금한 점이 이점입니다.
*4월 H비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4월 말 이후 OPT나 비자 없이 미국 체류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만약, 안된다면 체류가능한 신분으로 바꿔야하는데,
*3월15일에 개강하는 어학원을 아내가 신청하여 I-20받고 F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제가 어학원에 신청하여, I-20를 받고 F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J비자를 스폰해주시겠다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F1에서 J1으로 바꾸는 경우 (이경우는 4월말까지 일이 빨리 진행될지도 궁금합니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경우 일까요? 시간이 4월 말까지라서요
F1,F2,J1비자 중에도 H비자신청이 가능할까요?
J비자로 있다가 올 10월에 H비자가 나오는대로 바로 J에서 H비자로 바꾸는 것에는 문제가 없을까요?갑자기 생긴 일이면서, 시간도 얼마 남지않아서 어떻게 해야할지 판단이 안 서네요.
변호사님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