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6년 연장끝난상태에서 140 승인후 회사전환

  • #494924
    급질 209.***.71.114 434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EB3로 I-140승인이 난 상태이구요.
    H1B는 2004년부터 3년씩 두번 최고 6년연장이 모두 끝나서,
    현재는 I-140승인으로 인해 3년 연장을 해서 
    2014년까지 H1B가 유효한 상태인데요.
    만약에, 새로운 회사로 옮기게 되면 
    옛 회사가 I-140을 withdraw해버리건 안해버리건 상관없이
    새로운 회사로 H1B를 transfer를 할 수가 있나요?
     I-140이 withdraw되어도 일단 승인된 H1B는
    계속 2014년까지 H1B가 유효한 상태가 되나요?
    어떤 사람들은  H1B 최고 6년연장이후의 연장은 영주권을 위한것이라
    꼭 영주권 단계가 살아있어야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일단 H1B만 유지만 하고 있으면 영주권 단계 관계없이
    회사 transfers는 가능하다고 하고..
    좀 많이 헷갈리는 군요.
    • mmmm 198.***.8.162

      Also…..I’m confusing about it…

      If H1b is alive without 140 condition….No problem to transfer to any company?..
      But….140 petition will be expired….?…Right?

      I’m not sure…^^…

    • 급질 209.***.71.114

      예, 이게 생각할수록 좀 애매해요.

      최고 6년 연장이후의 7년째부터 H1B는
      오로지 영주권 과정을 위한 신분 유지용이라
      스폰서 회사가 I-140을 Withdraw하면 H1B도 자동으로 같이 죽는건지…

      아님 H1B 특성상 계속 다른 회사로도 transfer가 가능한지…

    • azel 66.***.184.90

      제가 아는바로는
      H1B는 체류신분에 관한것이지 영주권 수속진행과는 별개입니다.
      H1B Transfer는 유효한 기간내에는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진행도 동시에 계속유지하시려면 485접수후 180일이 경과한후에
      H1B를 Transfer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최악의경우 24.***.27.42

      윗분말이 맞다면 최악의 경우 트랜스퍼후에 원회사가 485신청이전에 영주권 수속을 중단한다면 3년연장 마감후 (h1b총 9년)후에는 무조건 한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말이 되는건가요? 물론 원글님이 이렇게 된다는 말은 절대 아니고요.

    • 급질 98.***.220.227

      새로운 회사로 Transfer를 하게 될경우
      대부분의 이전 회사에서는 I-140을 Withdraw해버린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되면 PD도 죽게되고.

      근데 만약 윗분말씀대로 최고6년 이후의 H1B도 오직 체류신분에만 상관있다면,
      H1B 유효기간 3내에 회사 transfer를 한 후
      영주권을 새회사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쪽으로 얘기가 정리가 되는것 같은데…
      이런 경험이 있으신분이 계신지 모르겠네요.

    • 나도 궁금 64.***.253.137

      지나시는 변호사님 계시면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궁금하고 헛갈리는 부분이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