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결혼증명 5년된 호적등본으로 가능한가요?

  • #494922
    서류준비 70.***.108.89 4995

    제가 5년전 H비자 서류 준비할 때 결혼증명서를 영사관에서 떼어서 번역후 영사 인증을 받아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 영주권 서류 준비하면서 이걸 그대로 또 사용할까 싶은데 2006년에 받은 거라 너무 오래된 건 아닌지 싶은데요.
    한국에서 받아서 또 번역하고 공증받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5년전 인증받은 호적등본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

    • JH 198.***.251.16

      I-485를 2009년에 신청하셔서 2010년 중반에 영주권 받으신 제 선배의 경우 호적등본을 사용하셨다 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RFE는 없었습니다.

      최근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국무부의 reciprocity information에 보면 한국의 경우,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 birth certificate을, 혼인관계증명서가 marriage certificate에 해당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It’s ok 76.***.237.136

      저는 2003년에 뗀 것을 사용했네요..영주권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