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영주권

  • #494690
    궁금한이 98.***.134.63 3315

    안녕하세요 제자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취업이민 첫단계가 노동허가 (LC인가?) 받고 그 다음이 H-1B 신청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면 I-140은 언제 할 수 있나요?

    그리고 I-130 처럼 I-140 받으면 거기에 적힌 우선일자가 될때 까지 기다렸다가 그 날자가 되면 I-485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I-485는 우선일자가 되기 전에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취업 3순위 A (숙련공) 는 영주권 신청할 때 회사가 해주나요 아니면 자기가 준비해서 신청접수를 하나요?

    만약 정상적을 H-1B를 가지고 I-140 취업이민 청원를 받아논 상황에서 우선 일자를 기다리던 중에 직장을 그만 두거나 옮기면 받아놓은 H-1B 비자, 취업이민 청원 (I-140) 과 우선일자는 무효가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요?

    취업이민 3순위 B 비숙련공은 H-1B없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통상(8-9 년을) 합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지요?

    여러분의 좋은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허서연 68.***.109.215

      궁금한이 님,

      H-1B는 비이민 비자이고 취업 영주권 (2순위, 3순위 등)과는 별개입니다. H-1B를 받기 위해 LCA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I-129청원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LC와 LCA는 다른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의 경우 (1) LC (2) I-140, (3) I-485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문호가 열려있어야만 I-485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영주권 스폰서를 찾으신 후에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