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지금 OPT 로 포닥중에 있고 6월 중에 OPT가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NIW로 영주권 신청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한달 안으로(늦어도 2월 말) 접수할 것 같습니다.
문제는 OPT를 지금 연장을 하고 영주권 접수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아니면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 5월 중에 H1b를 급행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OPT를 연장하고 NIW를 접수 한다는 계획이면 OPT 카드를 받고 난 뒤에 해야하는 지 아니면 접수증을 받고 난 뒤에 NIW 신청을 해도 OPT가 승인 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NIW 140/485 동시에 신청하고 난 뒤에 5월 중에 H1b를 또 신청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