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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로 영주권신청중인데 485펜딩중입니다. 485펜딩중일때 취업비자가 없는경우 여행허가서가 있어야 미국밖으로 출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485신청이 자동 취소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전 여행허가서를 받고 한국에 다녀 왔습니다. 여행허가서는 2010년 8월 3일에 승인이 났고 2011년 8월 2일까지 유효한 (발급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한) 여행허가서를 가지고 출국했다 2010년 11월 17일에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입국시 이민관이 여행허가서에 “paroled until November 16, 2011(입국일로 부터 1년간 유효한)”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줬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받은 여행허가서의 유효기간이 2011년 8월 2일까지 인가요 아니면 2011년 11월 16일까지 인가요? 다시 말해 제가 2011년 8월 2일까지만 미국밖에 있어도 영주권신청이 유효한가요 아니면 2011년 11월 16일까지 있어도 유효한걸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이 다소 복잡했습니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