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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2순위로 들어갔는데요
광고나 변호사비를 회사에서 내줘야한다고 들어는데
변호사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네요
제 첵으로 줘도 된다고 해서
제 개인첵으로 일부의 변호사비 광고비를 먼저 지불햇고
회사에서는 나중에 저한테 지불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는 회사의 어카운턴트나 관계자의 책으로 받을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이방면으로 잘 아시고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는데 문제없을까요?
취업이민 2순위로 들어갔는데요
광고나 변호사비를 회사에서 내줘야한다고 들어는데
변호사는 크게 상관없다고 하네요
제 첵으로 줘도 된다고 해서
제 개인첵으로 일부의 변호사비 광고비를 먼저 지불햇고
회사에서는 나중에 저한테 지불한다고 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앞으로는 회사의 어카운턴트나 관계자의 책으로 받을건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되었는데….
변호사가 이방면으로 잘 아시고 그래서 그냥 믿고 따르는데 문제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