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소셜번호 폐기하고 비자신청시 새로 다른 소셜번호를 받을수 있을까요

  • #494064
    소셜번호 76.***.26.119 5154

    저는 멕시코에서 거주하면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국경지역이라서 미국에 쇼핑등 볼일이 있으면 관광비자 받은 것이 있어서
    그때 그때 I-90로 입국합니다.
    전에 유학시절 가지고 있던 소셜번호를 이용해서 신용카드(전에 사용하던 번호)도
    살려서 쓰고있고 은행구좌도 있습니다. (차도 신용으로 구매했구요..)
    최근에 가족들이 오게되었고, 멕시코보다는 미국쪽에 거주가 좋을 것 같아서
    미국에 아파트를 렌트하고, 전기료등도 지불하고 있읍니다.
    I-90 유효기간이 지나면 멕시코에 갔다가 재입국하면서 불법체류 신분은 아닌것 같은데요,
    제 소셜번호로 미국내 거주한다는 이력이 생겨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네요.

    얼마전, 미국에 사업하시는 분을 알게되었고, 그분 회사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취업비자와 영주권까지 보장하는 조건입니다.

    아직 비자신청은 안들어간 상태이고, 그쪽회사는 규모도 있고 해서 비자처리는 문제가 없어보이는데, 걱정은 저의 소셜번호입니다.
    나중에 영주권 심사할때 혹 저의 과거에 불법체류한 것 같은 정보를 알 수있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전기료를 지불했다던가 아파트 보험을 지불했던것 같은…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비자신청할때 소셜번호가 없었던 걸로 치고 새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그간 크래딧 쌓은건 아깝지만 불행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새로 만들고 싶습니다.
    만약 가능하다면요…
    그리고 제가 너무 과잉으로 걱정하는 건가요? 실제로 소셜번호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가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불체 24.***.255.53

      불체는 소셜번호를 본다기 보다는 영주권 신청할때 단순하게 여권이나 미국비자만 조회해보면 체류상태가 다 나와있습니다.
      말씀하신것은 i-94를 의마하는 것이겠죠?

    • ssn 198.***.60.38

      SSN은 두개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한사람앞에 단한개만 나옵니다. 유학시절 쓰던 ssn이 그대로 사용됩니다. 본인이 입국시에 신분위조를 한다면 다른 ssn을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이게 걸리는 날에는 어떻게 되시는지는 아시겠지요. 영주권을 받은 이후라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시민권도 마찬가지구요. 그냥 회사를 통해 이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ssn 198.***.60.38

      그리고 지금 여행자 신분으로는 다른 ssn도 발급되지 않습니다.

    • 쇼셜 98.***.118.0

      체류한것에 대한 정보는 소셜번호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불체님 언급대로 여권이나 비자조회로 알수 있습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나중에 더 큰 불행이 올수 있습니다..

    • 99.***.67.10

      과잉걱정인 듯
      미국에 불체도 하지 않으셨다면서 불체걱정을 왜 하나요?
      불체를 안 했으면 안 한 겁니다. 불체를 한 것 같은건 없어요. 했으면 한거구요.
      그리고 불체와 소셜은 관계 없어요. 불체한 적이 있다면 소셜 바꿔도 다 나옵니다.

    • 소설번호 76.***.26.119

      본 글 작성한 사람입니다.
      답변들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I-94네요.. 보통 한번 받을때 6개월짜리를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권이나 비자상으로는 불체가 아닌 것 같은데요..(적어도 I-94 유효기간내에
      미국을 출국해서 반납하고 다시 재 입국하는 식으로 연장하거든요)
      물론 멕시코 거주한다는 증빙이 있어(멕시코 거주비자) I-94 연장은 문제가 없구요..
      그렇다면 저의 경우 현재 SSN가 훗날 문제가 안될까요? 딴건 몰라도 현재 전기료를 내는 것이 걱정되네요 이것이 불법인건가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 아는대로 98.***.173.210

      간단하게…
      불법체류한 적이 없는데 ‘소셜번호’님 명의로 집을 렌트하고 유틸리티를 개설했다는 말 아닌가요?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버스테이한 적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체류신분만 잘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소설번호 76.***.26.119

        다시 한번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혼자서 고민하다가 도움말씀들을 듣게되니 너무 반갑네요.. ^^
        제가 걱정한 부분은 집 렌트와 유틸리티를 개설해서 1년간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I-94 유효기간이 최대 6개월이면 끝나는데..
        실제로는 집은 계속적으로 1년간 유지해왔고요 그 중간에 I-94유효기간이 지나면 미국을
        나갔다 다시 들어오면서 I-94기간을 새로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혹 집 사용시간만 볼때는 오버스테이 처럼 보이질 않나 싶어 걱정이 되네요..
        이 점 다시 한번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시 아는대로 98.***.173.210

      별개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집을 렌트했던, 차를 샀던, 유틸리티를 냈던, 체류기간만 지켰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도 미국에서 집을 살 수 있고, 핸드폰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 자주 출장 다니는 사람들은 미국 핸드폰을 개통해서 사용합니다.

      중요한 건, 체류신분을 잘 관리해서 오버스테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 하고,
      일을 할 수 없는 신분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 소설번호 68.***.255.109

        네, 잘 알겠습니다.
        명료한 설명 정말 감사드립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