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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영주권자이고 한국에서 2년정도 일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일시 귀국하려고 I-131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방법이 여러가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데, 경험자 분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와주세요.
1. 현재 I-131은 신청하면 얼마만에 bio하라는 통지가 오는지요?2. 그리고, 한국나갈 시간이 급하면 bio만 받고 한국으로 그냥 나가도 되는 것 같다고 USCIS싸이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미국 입국시 허가증을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3. 사실은 1년이내의 외국 체류시는 그냥 영주권카드만 있으면 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경우도 6개월을 넘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나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4. 예를들면 1년동안에 3개월마다 한번씩 미국에 입국했다가 한 일주일 정도후에 다시 한국으로 나갈 경우 누적해서 1년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