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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답변을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이름으로 검색하면 찾으실수 있음)
어느 글에서 보니 이중의사(dual intent)라서 해서 NIW에 리젝이 되더라도 현제 신분을 유지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H1B는 이중의사에 해당이 되어서 NIW가 리젝을 먹다라도 H1B를 유지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는데요.
저는 2009/12월에 박사졸업(재료공학)하고 지금은 opt 3개월차입니다.
1) 영주권을 얻을 수있으면 좋겠지만 만약 reject이 되면 제가 opt 연장이나 h1b신청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NIW를 신청을 opt상테에서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H1B로 간다음에 NIW로 가는게 나을까요?
감사합니다.